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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ㆍ소방관ㆍ환경미화원 등 가입 거부하는 보험 관행 철퇴
-인권위, 금융감독원장에 시정권고
-“해당 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험도 동일 평가 불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책임지는 경찰과 소방관, 환경미화원이 고되고 위험한 작업 환경을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부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같은 보험업계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무직, 고시생, 청소노동자 등에 대한 일부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부 문제가 제기된데 따라 특정직업군에 대한 보험 거부 사례를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약 29.2%,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의 약 92.9%와 손해보험사의 약 60%가 경찰관, 소방관, 군인, 의료종사자, 환경미화원, 재활용수거업자 등 특정 직업군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민간이 판매하는 보험이라 할지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일반논평 제24’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규약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비국가 주체(non-state entities)에 의한 차별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보험사는 이들 직종에 대해 도덕적 해이, 사고위험성 관련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직종이 타 직종에 비해 도덕적 해이 등 정도가 심한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고 위험성이 높아 보험의 안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 근거는 보험사가 제시해야 하므로, 사고 위험성에 대한 통계 부족은 보험 가입 제한의 합리적인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직군의 경우 행정ㆍ지원부서를 포함한 모든 직책에서 위험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개인의 건강 상태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위험도를 동일하게 평가하고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특정 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보험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거부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보험사는 부득이하게 특정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검증된 통계 및 과학적ㆍ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대상자의 구체적 직무,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선행해야 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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