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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광석 외동딸 사망사건 재수사…형사6부 배당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광석 씨 유족이 서연 양 죽음에 대해 재수사 해달라며 전날 접수한 고소ㆍ고발 사건을 22일 형사6부(부장 박지영)에 배당했다.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 등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김성훈 변호사는 전날 서연 양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소ㆍ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21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서 가수 고 김광석과 그의 딸 김서연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왼쪽),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서연 씨의 죽음에 대해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소,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이날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자리에 함께 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연 양의 당시 진료 차트를 확인한 결과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 양은 이미 숨져 있었다. (어머니 서해순 씨는) 장례도 치르지 않고 서둘러 화장했다”며 그 이유를 서해순 씨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서씨가 해외 이주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둘러 서씨에 대해 출국금지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서연 양이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확인서, 어머니 서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당시 서연 양은 김광석 씨의 저작권(작사ㆍ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ㆍ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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