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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發 불법파견 논란 ②] “프랜차이즈 관행, 가혹하게 해석했다” 업계 반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정 과정에 주목
-“품질관리 교육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다니…”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글로벌 베이커리 업체로 도약하고 있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고용노동부가 결론을 내리면서 관련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상 이같은 형태는 많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불똥이 튈지 모른다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은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실상 직접업무를 지시한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인 만큼 파리바게뜨 측이 제빵기사들을 직접 채용할 의무가 있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이에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4362명 등 총 5378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가 그 파장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고용부와 파리바게뜨를 둘러싼 논란의 그동안 과정에 대해 궁금증도 낳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번 고용부발(發) 불법파견 논란의 발단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가 가맹점주의 고의 혹은 실수로 근무시간을 누락해 소속회사인 협력업체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제빵기사 ‘임금꺽기’ 의혹과 관련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며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했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도 이를 인정해 지난 7월 미지급 수당 약 48억원을 제빵기사들에게 지급해 일단락됐다. 하지만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으로 보면서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제빵기사를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가 지휘ㆍ감독을 했다는 점을 들어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을 고용부가 너무 가혹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가맹점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제품의 품질과 관련 제빵기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실질적인 사용자는 가맹점주이지 가맹본사가 아니다”고 했다.

고용부 지침대료 이들 5378명의 제빵기사들을 모두 본사가 고용을 한다하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제빵업계는 ‘파견’이 금지돼 있다. 모두 고용을 했을 시 본사가 도급형식으로 가맹점주와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럴시에는 가맹점주와 제빵기사 간 지휘ㆍ감독에 대해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제빵기사는 본사에서 파견한 근로자이기에 가맹점주가 지휘ㆍ감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프랜차이즈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결론”이라고 입을 모은다.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상 본사가 기술을 지도하고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불법파견으로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파리바게뜨 측은 가맹업주들의 부담이 증가할 현실과 또다른 파견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며,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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