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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흘 연휴 금융서비스] 대출만기라면? 송금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직장인 A씨는 지난달 31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은행원에게 특정 상환일자를 정하지 않으면 매월 말일에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달의 말일은 토요일인 30일. 추석 황금연휴를 즐기러 29일 저녁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한 A씨는 미리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휴 직후인 내달 10일에 이자를 갚아도 되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최장 열흘로 늘어난 추석 연휴 때문에 이 기간 중 은행 업무를 봐야 하는 금융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은행 지점과 고객센터에 추석 연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을 정도다. 길어진 추석 연휴 기간에 대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을 ‘꿀팁’들을 모아봤다.


▶대출금ㆍ카드대금 어떻게=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거나, 대출이자, 카드 결제대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다. 은행권에 따르면 대출 만기가 9월 마지막 날(30일)이나 10월 1일, 2일에 돌아오는 경우, 다음 영업일인 10월 10일로 연장 처리된다. 대출이자나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연휴 중에 있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없이 10월 10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해외송금은 실시간 아니면 10일에=연휴 때 인터넷ㆍ모바일로 해외송금을 신청하게 되면 10월 10일에 발송된다. ‘실시간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국가의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돈을 보내는 즉시 해외에서 받을 수 있다. 은행의 실시간 송금 서비스로는 38개국 송금 가능한 KEB하나은행의 ‘원큐(1Q) 트랜스퍼’, NH농협은행 ‘비대면NH웨스턴유니온자동송금(ATM)’, 씨티은행 ‘글로벌 계좌이체’ 등이 있다.

▶지점방문은 이동점포로=환전이나 신권교환 등 급한 업무 때문에 은행 지점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은행들은 연휴 기간에 일반 점포는 운영하지 않지만, 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항이나 전국 주요 역사, 휴게소 등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KB국민은행(이달 29∼30일), 신한은행(30일∼10월 2일), KEB하나은행(10월 1∼2일), 우리은행(10월 2∼3일) 전국 주요 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10월 2일 망향ㆍ하남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은행 홈페이지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연휴와 관계없이 365일 영업하는 탄력점포를 검색할 수도 있다. 외국인 특화 점포의 경우 일요일에 문을 여는 곳이 많아 미리 확인해두면 좋다.

▶받을 돈은 상황따라 제각각=연금신탁의 연금지급일이 10월 2일이라면 직전 영업일인 9월 29일에 미리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시가평가 신탁은 10월 10일로 연장, 지급된다. 정기예금을 연휴 전에 앞당겨 해지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올해 6월 30일에 3개월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29일에 해지하면 만기 약정 이율로 이자를 주지만, 1일분 이자는 차감 지급된다. 8월 30일에 1개월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29일에 해지하면 중도해지 처리된다.

▶무료보관서비스는 이용...보이스피싱은 주의=일부 은행들은 추석 연휴 기간 현금이나 귀중품을 무료로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니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면 좋다. 또한 연휴 기간 은행을 사칭하는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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