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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법 없는’ 롯데百 영등포점, 떨고 있는 식품코너
-‘졸속하게’ 추진되는 민자역사 반환작업에 희생?
-식품코너ㆍ유니클로ㆍ영화관 없는 백화점 생길듯
-소송전쟁 비화도 가능성도…업계전체도 시선집중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철수를 앞두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롯데백화점 영등포 민자역사의 임차기간을 국토교통부가 올해말까지 유예기간을 둔다고 해도 앞으로 2년안에 롯데는 영등포에서 철수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원칙과 융통성 사이에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지나친 졸속 방식으로 영등포역사 반환이 추진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임차기간 만료 석달 2개월여를 앞둔 지난주 실무자 회의때 영등포 민자역사의 국가 귀속 방침을 밝혔다. 귀속 방법을 논의할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가 귀속이라는 원칙만을 먼저 발표한 것이다. 여기서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상당수 롯데백화점 임차인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다는 것이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반환이 졸속으로 추진되며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의 외관 모습. [제공=롯데백화점]

식품코너ㆍ유니클로ㆍ영화관 없는 백화점 생긴다=민자역사의 점용 만료 시 처리 방식은 국유철도운영 특례법에 따라 크게 세가지가 있다. 임차인이 시설을 ‘원상회복’하고 나가거나, 시설을 국가 귀속 시키거나, 점용허가기간을 연장(최대 30년)하는 것이다.

영등포 민자역사의 경우에는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이후 영등포역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임차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여기서 문제는 국유재산관리법이다. 해당법상 최초의 사용허가받은 사업자는 아래 또 다른 임대 허가를 내리지 못하게 돼 있다.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극장, 식품코너와 외국계 스파(SPA) 브랜드들 상당수는 운영 사정상 재임차를 통해서 매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국가에 민자역사가 귀속될 경우 이들은 역사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정부 관계자도 이런 부분을 시인했다. 국토부에 시설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은찬윤 민자역사관리단장은 “법 개정을 통해 민자역사에 들어온 백화점 사업자가 재임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영등포 민자역사를 위해서만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은 향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국가가 식품코너ㆍSPA브랜드ㆍ영화관만 별도로 임차계약을 맺어 운영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영등포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식품코너와 SPA브랜드가 100여개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식품코너와 유니클로, 영화관이 없는 백화점이 생기는 것이다. 

[사진=영등포역사에서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으로 들어가는 입구 사진]
[사진=민자역사 국가 반환에 반대하는 상인들이 ‘민자역사 말살하는 졸속행정 시정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상인 수백명 주도하는 소송전 가능성도=또 향후 국가 귀속이 결정될 경우 현재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과 국가(혹은 롯데백화점) 사이에서 막대한 소송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당수 임차인들은 롯데백화점에 속한 영등포 민자역사의 구성원으로 입점 계약을 맺었다.

향후 운영주체가 바뀌고 혼란이 생길 경우, 이들 상인들은 수입이 감소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 경우 상인들이 ‘중도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점포수는 수백여개, 종업원 수도 3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이 새로운 계약주체인 국가, 이전 계약주체인 롯데백화점에 소송을 걸 경우 크나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백화점이 영등포점에 막대한 투자해온 것도 문제다. 롯데백화점은 기존 역사를 짓는 데 비용을 쏟은 이후, 건물 증축에만 2500억원, 역사역무시설을 짓는데 51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사용했다. 2002년, 2005년과 2012년에 걸쳐 꾸준히 공사를 진행해 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역사를 꾸며놨는데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건 국가가 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향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민자역사 반환으로 생기는 문제를 다룰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불거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협의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대해 한 상인은 “이제 점용만료 시점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각종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이 이뤄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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