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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 데이터] ’42년 법관 생활 마감‘ 양승태 대법원장 명과 암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22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재임 중 ‘평생법관제’를 추진해 고위직 판사들의 퇴직 현상을 막고 1,2심 기능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상고법원’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패하고, 법원행정처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일선 판사들의 반발을 샀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42년 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는 퇴임사를 통해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일은 단 하루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던 것 같다”며 “국민의 신뢰 증진이 저에게 주어진 법관으로서의 마지막 소명이라는 각오 아래 그 방향으로 사법정책의 초점을 맞췄다”고 회고했다. 이어 “법관에게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슬기로운 균형감각과 의연한 기개로써 지혜와 희생정신을 발휘할 때 국민의 굳건한 신뢰 위에 서서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재임기간 마지막 행사인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법원]

197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양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2기로, 후임자인 김명수(58·15기) 판사와는 무려 13기수나 선배다. 197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쳤다. 2005년 당시 최종영(78·고시 13회)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대법관이 됐다. 대법관 재직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2년간 일했고, 퇴임 후 6개월 만에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대법관과 중앙선관위원장, 대법원장 등 인사청문회만 3번을 통과했다.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며 중요 사건에 집중하는 대법원 본래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대법관 전원이 중요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크게 늘려 총 118건을 선고했다. 양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항상 다수의견에 섰으며, 소수의견을 낸 사례는 ‘0’이다. 결론은 다수 의견과 같지만 논리구성을 다르게 한 ‘별개의견’을 낸 적이 1회 있는데, 2심 재판에 양 대법원장이 관여해 불가피하게 다른 의견을 낸 사례였다. ‘상고법원’ 도입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 상고심 사건 중 소수만 대법관이 판결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제도다. 2014년 12월 국회의원 168명의 발의로 야심차게 시작됐지만, 사회적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입법로비를 펼쳤다는 비판을 받으며 결국 무산됐다.

양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총 13명의 대법관과 3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 중 박보영(56·16기), 김소영(52·19기), 박정화(52·20기) 대법관과 이선애(50·21기) 헌법재판관 등 4명은 여성이었다. 하지만 사법연수원 11~14기 법원장급 인사들을 지명하는 ‘서열중심’의 인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를 유예하고 법원행정처 중심의 하향식 사법행정으로 임기 말 일선 판사들의 반발을 산 점은 흠으로 남게 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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