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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연맹, 뇌물비리 임원에게 징계부가금 면제 특혜
비리 임원 6명의 추징금 26억 눈 감아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측근 챙기기 의혹”
노웅래 국회의원, 대한체육회 자료 분석
체육계 적폐 청산 시동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한수영연맹이 ‘체육계 대사면’이라는 이름 하에 검찰수사에서 비리가 입증된 임원들에게 26억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까지 면제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정형을 구형했던 검찰수사와는 달리 대한체육회는 이들 중 5명에게 ‘체육계 대사면’이라는 이름하에 징계를 감면해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측근 챙기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체육분야 적폐해소에 나선 노웅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은 22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수영연맹이 부정청탁,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제명된 임원 6명을 사면해주면서 징계부가금까지도 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의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6명은 지난해 3월 국가대표 선수 선발 관련 금품수수, 각종 대회시설 시공업체로부터의 뇌물수수,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제명됐다.

특히 전 대한수영연맹 이사 정 모씨의 경우 수영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3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2904만원 까지 선고받아 제명됐지만 징계부가금은 부과되지 않았다고 노 의원은 꼬집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인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들 6명이 부적절하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해 부과했을 경우, 최대 26억여 원 까지 추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노 의원은 덧붙였다.

노 의원은 “대한수영연맹이 규정을 어기면서 까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징계부가금을 면제해준 건 비리청산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 비판하며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고 엄중 처벌하지 않으면 적폐는 또 다른 적폐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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