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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공기관 탄력정원제 통해 일자리 확대…근로시간ㆍ수당 줄여 정규직 확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청년고용 절벽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해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각종 수당 절감 등을 통해 발생한 여유재원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확대하는 탄력정원제의 확산에 본격 나섰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채용규모가 큰 40여개 공공기관의 인사 및 노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력정원제를 활용한 공공기관 일자리나누기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7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자리나누기의 제도적 기반으로 탄력정원제를 도입한 바 있다. 탄력정원제는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노사협의 등을 통해 초과근로 축소와 연차휴가 활성화 등 근로시간 단축이나 초과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보상비 등 각종 수당의 여유재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로 총인건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각종 수당 절감 등을 통해 발생한 여유재원으로 일자리를 확대하는 탄력정원제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사진은 채용 공고에 몰려 있는 구직자들 모습. [헤럴드경제DB]

정부는 탄력정원제를 활용한 일자리 나누기는 각 공공기관의 노사 자율협의로 추진하되, 기관 내 조직문화 및 인식의 근본적 변화와 병행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나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측면에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 일자리나누기 실적을 반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협의시 탄력정원에 따른 현원 증가를 반영해 복리후생비 활용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우대할 방침이다.

또 성과급 인센티브의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과 인건비 잔여 재원을 활용해 자구노력 절감 규모의 일정비율로 당해 연도에 한해 지급하고,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상경비를 공공기관 예산에 포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 등을 통해 홍보하고 시상도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근로자, 청년구직자, 공공기관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초과근무 축소로 일-가정 양립 실현, 청년구직자는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공공기관은 인건비를 유지하면서도 신규채용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탄력정원제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한 동서발전의 사례발표가 이뤄졌다. 동서발전은 기존 4조-3교대 발전소 교대근무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근무를 해소하는 동시에 절감된 초과근무수당으로 연말까지 72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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