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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하위직임기제 초과근무수당 8117원으로 ‘껑충’
- 3400원→5월 6470원, 9월 추가 인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이달부터 시간 당 8117원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하위직임기제 공무원 최저임금 개선안이 반영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하위직 임기제의 초과근무 수당은 일반직과 달리 개별 연봉액에 따라 시간 당 3000원~4000원으로 지급돼 공직 내 차별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해식 구청장이 협의회장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3월 31일에 행정자치부에 하위직 임기제의 초과근무 수당을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 호봉의 55%에 준해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1일부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 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로 적용되도록 함”으로 개정됐다.

이로써 전국 모든 하위직 임기제는 9급 상당의 경우 초과근무시급이 3400원에서 8117원으로 상향되어 2.4배가 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보다 앞서 구는 지난 5월부터 전국최초로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시급을 6470원으로 올린 바 있다.

강동구 직원 40명과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내 하위직 임기직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식 구청장은 “공직 내 저임금 근로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공공부문에서 모범적 고용주로서 고용개선을 위해 앞장 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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