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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기교육대 가면 전역 늦춰진다…군 영장제는 폐지 수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군인들을 군 내부 교정시설에 수감해 전역일을 수감 기간만큼 늦추는 군 영창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대신 군기교육대에 가면 군 전역일이 늦춰지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등 다른 징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는 병사에 대한 징계를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 4가지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영창을 없애고 징계 종류를 강등,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근신, 견책 등 6가지로 늘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끝난 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군기교육’은 일정기간 정해진 기관에서 교육받는 처벌이다. 그 교육 기간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사실상 영창을 대체하는 효과를 내도록 했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2단계를 넘어야 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군 인권 개선 차원에서 영창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잘못한 병사를 반성시키고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도 “현행 영창제도는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이번에 병사 징계처분 중 하나인 영창을 폐지함으로써 위헌성 문제를 해소하고 병사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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