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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공룡’ 네이버 ②] 무법지대 온라인광고 시장 논란…“골목상권 온라인 보호 시급”
-골목상권 보호법 오프라인에서만…‘온라인’선 사각지대
-인터넷 대기업 지정 및 책무 부여하는 관련법 제정 움직임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광고시장이 과열 양상을 비치면서 인터넷에서도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들어 네이버의 광고시장 독점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국내 PC 및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의 지배력이 높아지면서 중소업체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한 전자상거래 업체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방문자 중 40% 가량이 네이버 검색을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네이버 경로를 통하는 트래픽이 워낙 많아 온라인 쇼핑몰 대부분 네이버에 검색 노출되기 위해 검색 광고를 하거나 네이버와 네이버 쇼핑 제휴를 맺는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도 시장지배적인 기업을 지정하고 이들의 횡포를 막을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온라인 광고시장 관련 이미지.

문제는 네이버에 지출하는 광고비가 높은 순으로 쇼핑 관련 검색 결과를 노출하다 보니 업체 간 무한경쟁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높은 광고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출혈 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다.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네이버 광고시장의 독점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도 관심갖는 움직임이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골목상권보호를 통해 생존권 보장 및 성장발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인터넷 대기업의 무분별 확장에 대비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칭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일정 기준 이상의 포털사업자를 인터넷 대기업으로 지정하고 온ㆍ오프라인 골목상권 보호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책무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특별법엔 인터넷포털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전체서비스 중 일정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과 ICT 환경 기반의 막대한 수익대비, 미흡한 사회적 책무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이용해 중소기업, 대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검색원칙의 공정성 부분 명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이 구글이 자사의 높은 검색서비스 점유율을 이용해 자사 쇼핑 비교서비스에 특혜를 준 사실에 대해 24억2000만 유로, 한화로 약 3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으로 무장한 거대포털기업이 신생업체들을 짓밟고 동반성장의 길을 저해하는 현실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했다.

규제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온라인 광고시장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물광고, 키워드 광고, 유사 중복광고 등에 베팅광고기법으로 광고 경쟁을 부추기며 생존 경쟁으로 내모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치열한 경쟁의 과정에서도 포털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진행하고 있지만 광고 단가가 일방적으로 계속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위원장은 “기존 오프라인 시장에선 시장지배적 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것이 법이고 상식인데 온라인은 아직 무법지대”라며 “온라인 광고시장은 한마디로 ‘부르는게 값’으로 제어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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