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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대법원장 임명 국회 동의권 의미 해아려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했다.

안 대표는 21일 국민의당 의원총회에 참석 “대법원장 임명에 국회가 동의권을 갖게 한 헌법정신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입법부가 사법부의 울타리가 돼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할 것을 헌법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청와대 코드인사 논란과 특정 이념 성향 판결 우려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안 대표는 “사사로운 이해 관계를 떠나 오로지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가라는 한가지 높은 기준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김 후보자의 약점으로 꼽히는 중립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모 일간지에 나온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의 컬럼을 인용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로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적폐 청산은 독재를 정당화하는 언어로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 청와대가 국민 지지율을 앞세워 국회를 압박하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사법부 독립과 사법 개혁의지, 사법부 수장으로의 역량 등 다양한 관점에서 청문회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며 “적격 여부를 치열하게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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