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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황색ㆍ적색 점멸신호 운영지침 보완할 것”
- 교통사고 유발 지적에 세부 매뉴얼 재검토
- “교통량 늘어난 곳, 스쿨존ㆍ실버존 등은 제외해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교통 흐름의 원활화를 위해 확대 설치됐던 황색ㆍ적색 점멸신호에 대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설치 기준을재검토 하기로 했다. 교통량과 보행자 수 외에 해당 구역의 사고율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여부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확대 시행된 황색ㆍ적색 점멸등의 설치 기준에 세부적인 교통 공학적 고려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살펴볼 것”이라며 “20일부터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 회의를 갖고 논의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교통운영 선진화 방침에 따라 확대 설치된 점멸신호체계가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설치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제공=폴인러브]

앞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대(23~06시) 점멸신호 운영 및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점멸신호가 운영되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2013년 67건에서 2015년 111건으로 연평균 15.5%가 늘었다. 특히 일반신호에서 점멸신호로 전환되는 밤 11시 이후 사고 건수는 63.5%

증가한 반면, 일반 신호 교차로 사고는 5% 감소했다. 중상자 수 역시 심야에 점멸신호로 전환된 후 2.1배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연구는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고 교통사고의 자연증감분 등 다른 변수들을 통제해 점멸신호가 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는 만큼 다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교차로에는 1만7028개, 일반도로에는 5373개의 점멸신호가 운영되고 있다. 점멸신호는 평소 또는 심야시간의 교통량과 보행자 수를 감안해 상시 또는 심야시간에 운영되고 있다. 보행자나 통행차량이 적을 때에도 정상 신호체계를 운영하다보면 신호 대기 시간을 참지 못한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통상 교차로 중 보다 큰 도로에는 황색 점멸 신호를, 작은 도로에는 적색 점멸신호를 운영하는데 황색의 경우 주변 차량을 확인한 뒤 서행하며 직진 또는 좌회전을 하면 되고 적색의 경우 일시 정지 후 운행하면 된다.

문제는 실제로는 지나다니는 차량이 많거나 혼잡한 경우에도 점멸신호가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35) 씨는 “백운호수 인근 식당에서 외식을 한 뒤 안양 시내로 들어가는 경우 백운호수삼거리에 점멸신호를 받아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계속 차량이 와 차를 들이밀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심지어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요양병원 인근 노인보호구역 내 교차로에도 점멸신호로 운영되기도 한다. 교통량 대비 보행자 수만 기준으로 삼다보니 교통사고 예방보다 원활한 차량 흐름만 중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조급한 운전문화가 만연한 우리나라에서는점멸신호에서 서행이나 일시정지하는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점멸신호를 확대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동이나 노인은 점멸신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어떻게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지 인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만큼 보호구역 내에서는 정상 신호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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