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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인사시즌마다 고위공무원단 ‘주먹구구식 운영’
-매년 8월마다 본부 평균 12명 초과근무, 재외공관 29명 미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인사시즌마다 외교부 내 고위공무원 인력이 본부에 편중되고 재외공관에는 미달되는 고질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ㆍ광주 동남을)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외교부 본부 내 고위공무원 중 초과인원은 평균 12명인 반면, 재외공관의 고위공무원 인원은 평균 29명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외교본부에 초과로 배정된 고위공무원은 15명인 반면 공석으로 남아있는 재외공관의 고위공무원 직위는 31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18개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현직자가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고위공무원단의 직위 불균형은 인사시즌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다. 지난 2012년 5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외교부 정원감사’ 자료는 외교부가 고위외무공무원을 ‘별도임무 부여, 공관 발령대기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직발령을 하지 않으면서 재외공관은 26개 고위외무공무원 직위를 공석으로 유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기간 재외공관 고위공무원 직위를 공석으로 하거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면 비상 시 재외공관의 지시체계 및 소통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지난 2016년 9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25개 고위공무원 직위가 공석인데도도 본부의 경우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10개월 동안 보직도 없이 본부에 머물도록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06년 외교부는 고위직 외교관에 대한 조기 퇴직을 활성화하는 ‘대명퇴직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대명퇴직제도’는 자체 직급체계상 12등급 이상의 공관장이 귀임발령을 받은 뒤 120일 이내 다른 직책을 찾지 못할 경우 퇴직토록 하고 본부에서 12등급 이상 직책을 맡던 이가 그 자리를 떠날 경우 발령일 부로 퇴직토록 하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본부 내 초과인원 중에는 ‘징계’를 이유로 2011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2년 8개월 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1년 이상 ‘보직대기’ 중인 고위공무원도 4명이었다.

외교부 본부에 초과로 배정된 고위공무원은 2015년 8명, 2016년 9명에서 올해 8월말 현재 15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들 15명 중 6명은 ▲미주연구 업무지원 ▲문서관리개선 및 감사 지원 등 ‘별도 임무 부여’를 이유로 초과배정됐다. 나머지 9명은 ‘공관근무 후 보직대기’ 등 별도의 업무가 없는 상태다.

박주선 부의장은 “법령상 근거 없이 본부에서 근무하거나 대기 중인 고위공무원단은 넘쳐나고, 법령상 정식지위인 재외공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수년째 공석으로 비어있다”며 “본부의 고위공무원 초과현원을 재외공관 결원에 우선 배치하는 등 무사안일하고 비효율적인 고위공무원단 운영행태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 즉 대사의 경우는 실제로 부임을 하려면 상대국의 아그레망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춘계와 추계, 특히 8월을 중심으로 계절성으로 대기하게 되는 고위공무원 인원이 급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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