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발주청 주도 ‘건설안전 파트너링’ 도입…건설사고 줄인다
-건설사고 사망자 2012년 496명→2016년 554명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건설사고를 방지하고자 최상위 결정자인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안전관이 업무수행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발주청 주도로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가려내고, 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를 운영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사진=123RF]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의 최근 5년간 건설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사망자 수는 2012년 496명에서 2016년 554명으로 크게 늘었다. 재해자 수도 같은 기간 2만3349명에서 2만657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기존 시공자와 감리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서 건설사업의 최상위 결정자인 발주자와 사전에 위험요소를 포착할 수 있는 설계자까지 모든 건설주체가 참여하는 안전관리를 도입했다.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도 궤를 같이한다. 우선 발주청 주도의 ‘건설안전 파트너링’ 제도를 도입해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모두가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안전관리 실태를 발주청이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평가기관의 대상 통보 기한도 삭제했다. 그간 평가대상은 직전년도 11월 말까지 국토부 장관에 통보했지만, 이 규정을 삭제해 평가대상에서 빠지는 공사가 없도록 손질했다. 또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항목 중 유사한 기준은 통합ㆍ조정된다. 평가할 수 없는 항목은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아울러 기부채납 건설공사는 안전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대해서만 평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시공자나 감리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는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최상위 결정자인 발주자가 직접 안전관리를 지휘해 선순환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회의 일시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청이 시공자와 협의할 예정이므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