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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얼음”이 함정수사 아니란 이유
警 “채팅하면서 수사대상 인지”
法의 범의유발 판단에 해당안돼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남모(26)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7일 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 긴급체포됐다.

남 씨는 SNS 즉석 만남 어플을 통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던 중 여성으로 위장한 수사관과 채팅했다. 남 씨는 마약 소지한 상태로 수사관을 찾아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시원한 술’, ‘얼음’ 등의 키워드를 SNS에 올려 투약자를 검거해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함정수사’의 경계에 걸쳐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함정수사를 ‘범의유발’과 ‘기회제공’으로 구분하고 있다. ‘범의유발’은 범죄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으나, 수사기관에서 유혹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한 뒤 붙잡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범의유발’을 통한 수사는 함정수사로 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위법한 절차를 통해 법을 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반면 ‘기회제공’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이미 갖고 있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에서 기회를 제공해 범죄를 저지르게 한 뒤 붙잡는 것을 의미한다. ‘기회제공’의 경우엔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의 마약 수사는 함정수사로 볼 수 있는 ‘범의유발’과 ‘기회제공’의 경계선에 걸쳐 있다”고 했다.

누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따져보고, 필로폰, 주사기 등을 경찰 쪽에서 구해오라고 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2015년 초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A 씨는 가벼운 만남을 갖고 싶은 생각에 스마트폰 즉석만남 어플에 접속했다가 수사기관에서 올린 “시원한 술 같이 하실 분”의 유혹에 그동안 참아왔던 필로폰에 대한 욕구가 커져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검거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채팅을 하면서 마약을 실제 소지하고 있는 지만 확인해 검거위치로 불러들이고, 마약을 구해오겠다고 하는 경우 등은 아예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범의유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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