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2017 사법연감] 기업파산↑ 개인파산 ↓ ‘빚독촉’ 사건 ↑… 불황의 그늘?
-지난해 기업파산 신청 역대 최고치, 개인은 역대 최저
-2014, 2015년 주춤하던 빚독촉 사건은 다시 증가세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전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기업 파산 신청은 늘었지만, 개인의 파산 신청은 줄었다. 지속적인 경기 불황이 가계와 기업에 시차를 달리해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행정처가 19일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기업 파산 사건은 740건이다. 전년 대비 26% 가까이 늘어 2012년 이후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한 달에 평균 60여 개 기업이 법원의 문을 두드린 셈이다. 기업 파산 사건은 지난 2012년 396건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접수된 개인 파산 사건은 총 5만 288건으로 전년 대비 6.6% 남짓 줄었다. 개인 파산이란 주부나 학생 등의 비영업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이 이를 탕감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12년 이래 매년 감소세다. 


기업 파산이 늘고 개인 파산이 줄어드는 추세는 최근 몇 년 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기 불황이 가계와 기업에 시차를 달리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 당장 가계가 지출을 줄이면서 개인 파산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반면 기업 구조조정은 시간을 두고 꾸준히 늘게 된다”고 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지난해 정부에서 두 차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각한 점이 개인 파산이 줄어든 점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카드사 등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 명령을 구하는 민사 독촉 사건은 전년 대비 18%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각급 법원에 접수된 독촉 사건은 총 159만 488건으로 지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07년 이후 꾸준히 늘던 독촉 사건은 지난 2014년(138만 8525건)과 2015년(134만 7943건) 잠시 감소세를 보였다.

독촉 사건은 신용카드사나 은행 등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며 금전 지급명령 신청을 내는 절차다. 결국 독촉 사건이 늘었다는 건 빚을 제때 못 갚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의미로 통한다.

이밖에도 독촉 사건 처리 절차가 개선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독촉절차 공시송달’ 제도를 시행했다. 빚을 진 사람의 소재지를 모르더라도 법원 게시판에 독촉 사건 결과를 공시하면 법률 상독촉 효과가 생기는 제도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어렵더라도 별도 소송을 낼 필요가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시독촉 제도를 시행하고, 금융 기관을 상대로 전자 독촉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강의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독촉 사건이 늘고 민사 본안 사건이 줄었다”고 했다.

재산에 대한 가압류ㆍ가처분은 지난해 총 27만 4236건으로 전년(28만 1326건) 대비 소폭 줄었다.

독촉과 가압류 이후에 진행되는 민사 집행 사건은 지난해 86만 7365건으로 전년 대비 5.9% 늘었다. 강제 경매 건수는 3만 4660건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채권과 그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71만 9154건으로 전년보다 11.4% 늘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