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은행 1조원 해외 투자 손실로 인한 배임혐의 고발사태 ▷D은행 지주회장 법인카드 상품권깡으로 인한 수사 ▷주가조작으로 인한 B은행 지주회장의 구속 등의 사태를 지적하며 “각종 비위는 물론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손실을 내고도 스톡옵션 60만주, 20억원 상당의 스톡그랜트 등 성과보수를 챙겨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향해 “막대한 손실초래하고도 고액 연봉 챙겨가는 지주회장들을 금융당국이 같은 금융권 식구라고 감싸는 동안 서민들만 피해를 봤다”며 ‘보수환수제도’를 재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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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보수 환수 규정은 각 업권별 가이드라인인 ‘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6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보수 환수 규정이 사라졌다.
이에 정 의원은 ‘보수환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 모형을 검토해 업무 및 비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성과급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국형 ‘보수환수제도’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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