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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 공수처 윤곽…수사인원만 총 122명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공직비리수사처)의 윤곽이 드러났다. 검사만 50명에 달하고 수사 인원이 최대 122명에 이르는 초대형 수사기관의 탄생될 예정이다.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는 경찰이나 검찰보다 우선 수사권도 갖는다.

법무부 산하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공수처 설치안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한인섭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정해졌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전직 고위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퇴임 후 3년이 안 됐을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 수사 범위네는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도 포함된다.

수사 대상 범죄도 폭넓게 정해졌다.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전형적인 부패범죄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된 범죄는 거의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다.

공수처의 규모는 기존 구상 수준을 넘어선다.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을 둘 수 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순수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한다. 검사 50명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부패범죄 등 특별수사를 맡는 3차장 산하 검사 60명과 비슷한 규모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불가능하다. 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하도록 권고됐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게 된다.

검찰이나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해야 하고,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 검찰이나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해야 한다. 공수처에 검경에 앞서는 우선 수사권을 보장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나 경찰이 조직 내부의 비위 행위를 수사하는 이른바 ‘셀프 수사’도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해당 내용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법무부는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 설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권고했다. 법무부의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 인사를 과도하게 앉히는 현행 법무부 인사체계를 바꾸라는 얘기다. 법무부는 이런 제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련 권고안을 마련하고 장관에 보고까지 마친 개혁위는 앞으로 십수년간 지속되어 온 뜨거운 감자인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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