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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 롯데百·서울역 롯데마트 임시 사용허가…정리시간 준다
정부는 올해 말로 점용기간 30년이 끝나 국가로 귀속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서울역 롯데마트에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임시 사용허가를 내어줄 방침이다. 민자역사인 영등포역사와 구(舊)서울역사에 입주해 그동안 영업을 해왔던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임시 사용 연한은 확정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민자역사의 임대차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귀속 결정 후에도 입주 업체가 무리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허가 등을 통해 정리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점용기간이 만료하는 민자역사는 영등포역ㆍ구 서울역ㆍ동인천역 등 3곳이다. 동인천역에 들어가 있는 동인천상가는 국가귀속 후 원상태로 복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자역사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민자역사 처리 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마무리 단계인데,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는 원칙적으로 국가귀속이 유일한 처리방안이라는 쪽으로 결론났다.

현행법상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는 국가귀속, 국가귀속 후 원상회복, 점용허가 연장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점용허가 연장을 택하지 않고, 임시 사용허가 쪽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1991년 문을 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한시적으로 영업이 연장될 뿐 궁극적으론 폐점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서울역 롯데마트엔 복잡한 계약관계를 맺고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이 있는 점을 감안해 수의계약을 통해 롯데에 임시 사용허가를 내어주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은 이번 달 안에 민자역사에 입주한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정부방침을 사전 설명하고, 정리기간 부여계획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자역사 사업자ㆍ입주 상인과 협의를 거쳐 정리기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원 기자/h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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