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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통신서비스 따로’…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 20대 국회 첫 발의…단통법 폐지ㆍ지원금 공시제 개선
- 유통업계 반발 속 이통사ㆍ제조사 ‘신중모드’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 발의는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이용자가 갤럭시노트8을 개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SK텔레콤]

이 법안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단, 이통사 대리점은 직영이 아닐 경우 정부 신고를 거쳐 단말기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영세한 판매점이 단말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산 뒤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공급업자는 정부에 신고를 거쳐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통사와 이통사 특수관계인은 공급업자에서 제외했다.

지원금 공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담았다. 제조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이통사가 공시하는 지원금에 제조사 지원금이 포함돼 있어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김성태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해왔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조사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완전자급제에 대한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통신사, 제조사도 신중한 입장이어서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유통업계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판매점이 단말기 유통만 담당하면 대형 유통망에 밀려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제조사와 이통사도 신중한 입장이다. 단말기 제조사들은 이통사 유통망이 사라지면 자체 유통망을 대규모로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며, 이통사들은 기존 유통망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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