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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보험 ‘나쁜 버릇’들 손본다
민원 최다...약관ㆍ제도 개선
실손보험료 인하 등 ‘회초리’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업계에 ‘회초리’를 든다. 불합리한 약관 및 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가파르게 오른 실손의료 보험료도 인하한다.

최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지급기준 등 논란이 되는 보험약관을 명확히 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개선해 분쟁이 일어날 소지를 사전에 막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장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고 있는 최신 수술기법을 보장 대상으로 인정하고, 고령 금융 소비자에게는 해피콜을 의무화하는 등이다.


계약건수가 3355만건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과잉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지난해 131.1%에 이르면서 보험료가 최근 3년간 11.3%(연평균) 인상됐다. 이미 실시한 실손의료보험료 감리결과를 내년 보험료 책정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비급여 진료항목의 코드·명칭 표준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의 급여화 등이 시행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 공ㆍ사보험 협의체(금감원, 금융위, 보험개발원, 복지부, 건보공단 등)를 구성해 건강보험 재정투입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분석한 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비급여항목 및 진료비 세부내역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한다.

이날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20대 금융관행 개혁에서 보험은 절대다수를 차지하기도 했다.

향후 추진되는 20대 금융관행 개혁 주요 과제에는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과도한 알릴의무 부과 관행 개선▷보험 완전판매 관행 정착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단계적 도입 ▷영세ㆍ중소형 가맹점 권익제고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가입ㆍ유지ㆍ적발 단계)을 가동하여 보험 가입단계부터 보험사기 혐의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보험ㆍ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 실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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