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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금지된다
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가 일절 금지된다.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된다.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토지에 쏠린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ㆍ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전매제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단독주택용지 청약경쟁률은 최고 8850대 1, 평균 199대 1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약 61%는 1회 이상 전매됐다. 이 중 65%는 공급받은 지 6개월 안에 전매됐다. 실제 이용자보다 전매 차익을 얻으려는 수요가 더 많았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됐으나 자금난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엔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됐다. 

[헤럴드경제DB]


그러나 앞으로는 잔금을 내기 전까지 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없다. 다운계약서로 인한 전매 차익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다만 이사ㆍ해외이주ㆍ채무불이행 등의 경우엔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시장 수요를 반영한 낙찰가격을 통해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나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해 활용할 경우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해 환경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와 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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