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벤츠, 이번엔 ‘브레이크 소음’ 문제로 송사에
-E클래스 구입자 25명, 벤츠코리아 상대 억대 손배소송
-“굉음 심각 안전까지 위협” VS “소음은 보증 사항 아냐”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벤츠가 이번에는 차량 브레이크 소음 문제로 송사에 휘말렸다.

신형 벤츠 E클래스 구입자 송모 씨 등 25명은 15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1억25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62) 변호사는 일단 소송을 진행한 뒤 청구액과 참가자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송에 참가한 원고들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벤츠의 중형 세단 E200과 E220, E220d, E300, E350d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들이다. 이들은 구입한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참기 어려울 정도의 굉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차량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약하게 밟게 되는 등 안전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소송 참가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벤츠 측이 자동차 주요 품질관리 항목인 ‘NVH(소음, 진동, 마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소음은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한 뒤에도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벤츠 측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나는 소음과 진동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차량 판매시 발급하는 보증서 내용에는 브레이크 소음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측은 소송 참가자 송 씨의 차량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영상을 증거로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하 변호사는 “벤츠 E클래스 모델은 유사한 성능을 내는 다른 차보다 수천만 원 가량 더 비싼 고가의 프리미엄급 차량”이라며 “차량의 정숙성은 고급 차종에서 매우 중요한 구매요인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상임법률고문 출신으로, 제조물책임법 전문가인 하 변호사는 국내 ‘디젤게이트’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을 대리해 벤츠와 BMW, 아우디 등 해외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벌이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