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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변심’에 신안산선 전철요금 1350원→2100원 되나
최저요금 후보 우선협상자 파기
“서류 잘못”...새로운 기준 제시
FI는 현실적으로 충족 불가능해
대형건설사 사업획득 ’따논당상‘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1350원이면 이용할 수 있었던 신안산선 복선전철을 2100원을 내야할 지 모르게 됐다. 정부가 ‘서류미비’를 이유로 더 싼 요금을 제안한 사업자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건설업계의 오랜 유착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신안산선 우선협상자로 트루벤인베스트먼트(이하 트루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컨소시엄은 하나은행, 트루벤, 씨엘 등 재무적 투자자(FI) 위주로 구성됐다. 본입찰에서 제시한 트루벤 컨소시엄이 제시한 사업비는 2조7587억원. 건설비를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에서 3조3611억원을 써낸 경쟁사 컨소시엄 평가에서 크게 앞섰다.


그런데 이달 1일 트루벤 컨소시엄은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협상자 자격을 잃었다. 실제 공사를 할 시공사가 사업계획서 작성의 주체가 아니고, 컨소시엄 측이 무한책임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쉽게 말해 ‘서류미비’다. 국토부는 이어 새로운 조건으로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이에 구본진 트루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4일 “국토부의 취소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면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고시 공고문을 보면 시공사가 무한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는 도급계약을 맺고 건설을 맡기는 FI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트루벤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13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시공참여확약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 변경은 대형건설사 위주의 수주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서류미비’ 탓에 신안산선을 이용할 국민들이 요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할 수도 있다. 트루벤 컨소시엄이 제한 이용요금은 1350원(10㎞ 기준)으로, 경쟁사 컨소시엄(21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운영 중인 신분당선(2026원)보다 싸다. 하루 평균 31만명이 신안산선을 이용한다고 추정하면 연간 1000억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트루벤 관계자는 “경쟁사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 현재보다 높은 사업비에 국민 혈세가 투입돼 국가재정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면 “결국 건설사의 높은 이윤과 이용요금으로 인한 부담은 이용자인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에선 신안산선 우선사업자 취소가 FI의 민간투자사업 진출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건설투자자(CI) 위주로 이뤄지던 철도사업에서 트루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 지위를 따낸 것은 큰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선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FI가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FI는 시공을 외주로 맡겨 사업비가 투명하고, 시공사의 경쟁을 유발해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FI 주도의 국내 모범사례로 꼽히는 인천대교만 봐도 사업의 완성적인 측면에서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 민자철도팀 관계자는 “대표사의 기준을 강화한 RFP와 대표사 지분을 14.5% 이상으로 설정한 내용을 7일 재고시한 상태”라며 “연내 접수되는 사업제안서를 평가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새로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거론되는 이용요금 수준은 물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정치”라며 “최종 운임은 협약을 바탕으로 개통하는 시점에 다자간 협상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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