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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진입·진출 중 한쪽만 해당돼도 혜택
추돌방지 위해 통행권은 받아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통행료 면제 혜택은 앞으로 설ㆍ추석 등 명절에 계속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가 대상이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추석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까지 3일간이다. 국토부는 차량 진출ㆍ입이 원활해져 사고 위험이 줄고 교통량이 분산돼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통행료 면제는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다.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공짜’다. 2일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지 않아도 돼 사고위험이 줄고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통행권을 발권하는 이유는 주행하는 차량과 정차하는 차량이 뒤섞여 추돌사고 위험이 있어서다. 민자도로 통행료 손실 정산과 5일 24시 이후 진출 차량의 진입시간을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다. 단 하이패스 차량은 교통량 산출이 자동으로 이뤄져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은 내년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적용된다. 본 행사가 열리는 2월 9일부터 17일까지, 패럴림픽이 진행되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다. 국토부는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과 행사장 인근 요금소를 진출ㆍ입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고향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찬수 기자/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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