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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납품특혜’ KD코퍼레이션, 美 기업 특허권침해해 22억여원 배상
-1심 법원, KD코퍼레이션의 특허권 침해 인정
-박 전 대통령이 특허 소송에도 개입한 정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도움으로 납품 특혜를 누린 주식회사 케이디(KD)코퍼레이션이 미국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해 미화 200만 달러를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KD코퍼레이션과 관련한 이 특허권 침해 소송에도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 윤태식)는 미국 기업 피큐(PQ)코퍼레이션과 영국 지사인 PQ실리카스 유케이 리미티드(이하 PQ실리카스)가 KD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KD코퍼레이션이 PQ실리카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200만 달러(한화 약 22억 5740만 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또 KD코퍼레이션이 해당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거나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해서도 안된다고 주문했다.

양 측은 촉매 전구체 제조법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PQ실리카스는 지난 2012년 12월 고유한 촉매 전구체 입자와 제조법을 특허로 등록했다. KD코퍼레이션은 똑같은 방식으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촉매 전구체를 만들어 수출했다. PQ실리카스는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KD코퍼레이션을 상대로 786만여 달러(한화 약 88억 8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KD코퍼레이션은 특허가 무효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KD코퍼레이션이 똑같은 기술과 제품을 발명해 지난 2007년부터 네덜란드 회사에 수출했고, 이보다 늦게 특허 등록된 PQ실리카스의 발명은 새롭거나 진보된 내용이 없어 무효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KD코퍼레이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KD측의 기술개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기술을 발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허권 침해행위로 PQ실리카스가 특허 제품을 판매하지 못했을 것이란 점이 사회 통념상 충분히 인정된다”며 KD코퍼레이션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검찰 수사결과 박 전 대통령이 KD코퍼레이션과 PQ코퍼레이션의 특허 소송에도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다.

KD코퍼레이션이 지난 2015년 “PQ 실리카스의 특허 발명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내자, 그해 10월 안 전 수석이 관련 상황을 상세하게 담은 보고서를 박 전 대통령에게 올렸다는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KD코퍼레이션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발명을 등록 무효로 봤다. 그러나 양측이 불복해 이뤄진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지난 6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특허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KD코퍼레이션 측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KD코퍼레이션은 최 씨의 공소장에 ‘정유라가 졸업한 경복초등학교 학부형이 운영하는 주식회사’라고 명시돼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KD코퍼레이션의 대기업 납품을 청탁하고, 박 전 대통령이 현대차 측을 압박해 11억원 상당의 부당 납품계약을 성사시켰다는게 검찰과 특검팀 판단이다.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유망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차원”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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