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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유류공급 30% 차단ㆍ섬유수출 전면금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규탄하기 위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현 수준에서의 교역을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8일 미국이 공개한 초안에서 북한의 해상봉쇄 및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등 강경조치를 모두 제외시켰다. 

다만 결의안의 최대 쟁점인 전면적 원유금수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맞선 끝에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해 대북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을 피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에 속전속결로 채택된 것이어서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유선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촉구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당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금수 조치를 추진했지만 기존 규모에서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추가 수출의 길을 열어뒀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은 55% 줄어든 연 200만 배럴의 상한을 설정했다. 이외에 콘덴세이트(condensateㆍ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LNG 교역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유류제품 제재를 포함한 사상 첫 제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북한의 전체 유류 교역량을 고려했을 때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을 포함한 전체 유류 제한은 기존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기존 결의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결의 채택 이전에 이미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송출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섬유수출 차단과 해외 노동자 고용 제한으로 각각 연 8억 달러와 2억달러 등 총 10억 달러(1조1천350억 원)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기국(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당초 검색 의무화를 추진하던 데서 후퇴한 것이다. 하지만 공해 상에서의 검색에 기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기국이 이마저도 거부하면 해당 선박에 대해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해 상에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의 물품 이전도 금지됐다. 이미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해산물을 제3국에 넘기는 행위 같은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ㆍ조직지도부ㆍ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대상에 올랐다.

당초 미국의 초안에는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제재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결의에서는 빠졌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ㆍ2094호(2013년), 2270호ㆍ2321호(2016년), 2356호ㆍ2371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9건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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