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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급격한 고령사회 진입, 재정만으로는 감당 안돼
우리나라가 마침내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행정안전부 발표 8월말 주민등록 인구 통계가 그렇다. UN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14%에 이르면 고령사회로 규정하는 데 이 기준을 지난달로 넘어선 것이다.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고령화사회(노인인구 7% 이상)에서 고령사회로 넘어오는 데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독일 40년이 걸렸다. 가장 빨랐다는 일본도 24년이 소요됐다. 그걸 우리는 불과 17년만에 주파한 것이다. 게다가 이런 추세라면 9년 뒤인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 도달할 전망이다. 초고속 초고령국가가 되는 것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준비만 잘 돼 있다면 장수는 축복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래 사는 것은 재앙이나 다름없다. 노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사회가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노인 건강 복지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관련 재원은 더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급격한 노령화가 걱정되는 건 이런 까닭이다.

고령사회 대비는 재정으로만 다 감당할 수 없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 구조를 고령사회에 적합하도록 바꿔나가야 한다.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기초연금을 주고, 지하철을 공짜로 타게 해주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만해도 노인인구는 4%, 평균 수명은 66세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는 상황이 그 때와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 노인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근로자 정년 등 일자리 정책도 그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최고의 노인 복지는 일자리다. 그들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할 방안을 적극 강구하자는 것이다.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와 탄력성을 높여 노인 일자리를 최대한 늘릴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젊은이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세밀한 조정과 배려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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