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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부터 통신요금 연체하면 실제 명의자에게도 알림 문자 간다
-명의도용, 명의대여 피해 줄이기 위한 취지
-SKㆍKTㆍLGU+ㆍSKB 11월부터, 알뜰폰은 12월부터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11월부터 통신요금 연체가 발생하면 그 회선을 쓰고 있는 실사용자 뿐 아니라 명의자에게도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1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동통신사 로고 [사진제공=연합뉴스]

지금까지 통신요금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회선으로만 연체 사실이 통보됐다. 만약 해당 회선이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로 개설됐다면 명의자가 이 사실을 제 때 알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몇 달이 지나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명의자가 뒤늦게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특히 대출사기단이나 불법 대부업체가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사기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나 대학생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금리 소액 대출을 해 주고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스팸 발송이나 소액결제에 이를 사용해 고액의 통신요금이 청구되도록 하는 수법을 써 왔다.

방통위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채권추 심사 등에게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국정보통 신진흥협회(KAIT)의 시스템을 통해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KAIT와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ㆍSK브로드밴드 등 4대 통신사들은 알림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12월부터, SO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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