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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파산 선고’ 박성철 신원 회장 징역 4년 확정
-300억 원대 차명재산 숨기고 채무 탕감받은 혐의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파산 선고를 받고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재산을 숨긴 채 거액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의 박성철(77) 신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회장은 2003~2011년 개인 파산‧회생 절차에서 차명재산을 숨기는 등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받고, 1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7월 구속 기소됐다. 박 회장은 300억원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는데도 법원에 위조된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제출해 재산이 없는 것처럼 속였다.

1심은 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의 실형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의 결론도 같았지만, 대법원은 사기회생죄 처벌규정을 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도입 전인 2006년 4월 이전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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