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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명숙 전 총리, 1억5000만원 전세금 놓고 추징 소송 재개
-최근 만기출소…추징금 8억8000만원 확정 상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최근 만기출소한 한명숙(73) 전 국무총리가 1억5000만원 전세금 추징 소송을 재개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사건의 변론기일을 다음달 22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2억원의 은행 예금과 전세 보증금 1억5000만원을 공개했다. 2심 유죄 판결 후 전셋집의 임차인 명의를 남편 박 모(77) 씨로 바꿔 재계약했다. 은행 예금 역시 인출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새벽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출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015년 8월 한 전 총리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에 따라 추징금 납부명령서와 납부독촉서를 보냈다. 한 전 총리는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한명숙 추징금 환수팀’을 꾸리고 본격 환수작업에 착수했다. 남편 박 씨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압류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에 박 씨는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자신이고 한 전 총리는 단지 대리인으로 계약한 것에 불과하다며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2016년 4월 제3자 이의소송을 냈다.

법원은 박 씨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한 전 총리는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2년 8월 국회의원 재산등록사항 공개 시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을 본인 재산으로 등록했고 2013년 3월 재산변동사항 공개 시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적거나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면 해임, 징계 또는 과태료 제재를 받는다”며 “한 전 총리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증금채권을 허위등록할 이유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다시 한 전 총리가 직접 소송을 냈지만 한 전 총리 측이 수감 중인 상태로 소송은 지지부진했다. 소송대리인이 지정돼 당초에는 지난 4월 28일로 판결선고기일 잡혔다가 ‘추후지정’ 상태로 넘어갔다. 박 씨가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내 대법원까지 갔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됐던만큼 한 전 총리 측에서 소를 취하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변론기일이 다시 잡힌 것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가 만기출소한 만큼 직접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한 전 총리 측이 어떤 주장을 할 지는 그날 재판 진행 상황을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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