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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희망보이는 규제프리존법, 협치 모범사례 만들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희망이 보인다. 무작정 반대하던 여당이 달라졌다. 어차피 밀고 당기는 여론싸움은 불가피하겠지만 꽉막힌 국회 논의에 돌파구가 열린 것은 분명하다. 반가운 일이다. 무엇보다 ‘규제완화=재벌특혜’라는 인식으로 무장한 일부 이념 편향적 인사들의 주장 대신 실용파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조금 손보는 한이 있더라고 규제프리존법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여전한 소신을 확인했다. 여당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같은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했지만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화답해 입법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인사청문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며 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겠다”고 했던 이낙연 총리의 답변이 허언은 아니었던 셈이다.

정부 여당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규제개혁 없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고 규제프리존 설치가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더 부연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 정부의 시장개입정도는 OECD 26개 회원국중 4번째일 정도로 높다. 세계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하나도 없고 이들이 영위하는 사업중 7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규제 때문에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의 규제 시스템은 창의적 사고와 IT가 결합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결실이 나올 수 없는 토양이다.다양해지는 서비스 수요를 기술혁신의 신산업으로 연결하는데 규제는 장벽이고 걸림돌이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다. 규제 프리존법은 네거티브 규제의 전형이다. 일단 사업을 시작해보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규제 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자체가 지정한 중점 육성 산업에 대해 규제를 포괄적으로 풀어주는 내용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구역을 지정하고, 규제특례 효과는 물론 재정과 세제 지원 등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이미 충청북도는 바이오의약과 화장품산업, 전북은 탄소산업과 농생명산업, 경남은 지능형 기계와 항공산업, 울산은 친환경 자동차와 3D 프린팅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등 지자체들은 밑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대구에서는 벌써 자율주행 자동차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웰니스사업 제안사례도 있다.

규제프리존법이 여야간 협치의 모범사례가 되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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