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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각가 故권진규 작품은 조각 430점, 회화 및 데생 550점”
-권진규기념사업회 “작품 진위여부 우리가 최종 판단”
-"유명미술관에도 권진규 원작 아닌 작품 소장됐다"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권진규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권진규기념사업회가 유일하고도 최종적 감정권을 지닙니다”

작고한 작가의 작품에 대해 유족측이 스스로 권한을 갖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현대조각의 거장 고(故)권진규를 기리는 사단법인 권진규기념사업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PKM갤러리에서 ‘권진규의 에센스’전 개최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사업회는 “2017년 8월 현재 사업회가 파악하고 있는 권진규 작품 수는 조각 430점, 회화 및 데생 550점”이라며 “사후복제에 대한 저작권을 제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작 혹은 유족측이 알지 못하는 사후복제품에 대해 적극적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사업회는 권진규 작품 소장자가 요청할 경우 ‘작품인증서’를 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진규, 달을 보는 기사, 1956-57, 종이, 잉크, 28.3(h)×22.5cm [사진제공=(사)권진규기념사업회&PKM갤러리]

더불어 작가에 대한 카탈로그 레조네(자료집)도 탄생 100주년인 2022년 완간을 목표로 2019년부터 5년간 매해 발간한다. 조각, 회화ㆍ드로잉, 자료, 연구사 등 작가 작업일생 전반을 다룰 자료집은 권진규의 모교인 무사시노 미술대학과 국립현대미술관과 협력해 제작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형국 무사시노 미술대학 교수는 “권진규는 사후복제에 대해 무척이나 부정적이었다. 틀이나 제작기법을 다 파기함은 물론 데생이나 드로잉집에 비판하는 글도 썼다”며 “소장자들을 위해서라도 원작(오리지널)과 사후복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교수는 지난 2009년 열린 무사시노 미술대학 80주년 기념전 권진규 개인전 준비위원회에 2003년부터 참여했다. 이후 7년간 일본, 한국, 미국 등을 돌며 작가의 작품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왔다.

박교수는 감정평가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작품의 진위에 대한 평가는 저작권이 살아있을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권이 실효된 경우 작품을 잘 아는 연구자 혹은 큐레이터가 하는게 맞다”며 “감정기관은 한국 등 일부 나라에 밖에 없는 전근대적 제도”라고 꼬집었다. 또한 “개개인으로 감정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감정서 제도는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정서가 있었던 40개 권진규 작품 중 8개는 진품(오리지널)이 아니었다”며 “한국 최고의 국립미술관과 사립미술관에도 권진규 원작이 아닌 작품이 소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작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테라코타나 청동 작품을 사후복제하면 가로 왜곡이 일어나는데, 작품이 전반적으로 ‘홀쭉’한 형태가 된다”며 “시미즈 다카시에게 사사한 권진규의 작품엔 8개 분할선이 뚜렸한게 특징인데, 사후복제작의 경우 이 분할선이 ‘녹아내린’ 형태로 존재한다. 테라코타 작품은 작가의 지문이 선명해야 하는데 이것이 없는 경우는 원작이라 보기 힘들다”고 했다. 

권진규, 도모, 1951년경, 석고, 25.0(h)×17.0×24.0cm, 개인소장 [사진제공=(사)권진규기념사업회&PKM갤러리]
소녀흉상, 1964, 테라코타, 46.5(h)×21.8×20.6cm[사진제공=(사)권진규기념사업회&PKM갤러리]

조각가 권진규는 일본 무사시노 미술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했다. 앙투안 부르델의 제자 시미즈 다카시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작가로 평가된다. 일본학교에서 80주년 기념식에 한국인 유학생의 개인전을 펼칠만큼 대학에서 인정받았으며, ‘대상의 혼이 담긴 조각, 입체 구성과 구축을 성공시킨’ 작가로 꼽힌다. 귀국이후 작고하기 전까지 신문회관, 도쿄 니혼바시화랑, 명동 화랑 등지에서 세 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서울대ㆍ홍익대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작품활동을 이어갔으나 1973년 이른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번 ‘권진규의 에센스’전에는 석고, 돌, 브론즈, 테라코타 등 23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8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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