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YTN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한서희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한 씨의 폭로는 이 인터뷰에서 나왔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한 씨는 먼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나는 단 한번도 강제로 (대마초를)권유한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의 경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내가 그분보다 가진 게 없고 그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도 있겠다 싶었다”며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일일이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 씨는 1심 재판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외 다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반면 탑은 한 씨의 형량보다 훨씬 낮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한 씨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지 의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주장이 한 씨의 항소심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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