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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롯데마트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인정한 중노위 판결 이행하라”
-제2 롯데월드 타워 앞 시위 열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이하 민노총 롯데마트노조)이 롯데그룹의 민주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고 노조 간부 부당해고 및 징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민노총 롯데마트노조는 23일 오전 제2 롯데월드 타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현숙 민노총 민주롯데노조 사무국장은 “롯데그룹은 지난 십 수년간 전국 계열사에서 땀 흘려 일해온 정의로운 노동자를 잔인하게 핍박해왔다”면서 “(그룹 측이 노조를 핍박한) 그 이유는 오로지 민주(노총)노조를 한다는 것 뿐이다”고 규탄했다.

민노총 롯데마트노조는 23일 오전 제2 롯데월드 타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노노조 간부의 부당해고 및 징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중노위는 지난 2016년12월 롯데쇼핑 주식회사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롯데그룹 측은 2년이 넘게 중노위 판결에 불복해 4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이현숙 사무국장은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 내 모든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상급단체를 탈퇴하거나 해산을 당해야만 했다”며 “시대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 세상 모든 것이 변하는데, 롯데그룹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 대한 병적인 적대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노조 측은 중노위 권고사항을 이야기하지만 앞서 지방노동위에서는 사측 행위가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어느 한 쪽이 옳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두 노동위 간 입장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는 육아휴직했던 매니저를 복직시키면서 ‘직급’ 강등시킨 것이 부당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수직적 직급 강등이 아닌 수평적 직책 이동이다”며 “정기 인사를 하면 인사이동이 가능하지만 기업 운영상 시간이 필요한 문제여서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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