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나라안]커플링 안 꼈다고‘엎드려 뻗쳐’ 시키고 폭행 20대 동거남
○…자신의 지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 2월께까지 피해자 A(23ㆍ여)씨의 집에 들어가 동거했다. 양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케 하는 등 감시했다. A씨의 행동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과 욕설을 일삼았다.

양씨는 A씨에게 수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청소기 봉 등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했다. 커플링을 잘 착용하지 않고, 늦게 들어왔다는 등의 이유였다. 자신의 말에 호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얼굴과 배 등을 때리기도 다반사였다. A씨가 헤어지자고 했을 땐 손과 발로 전신을 두들겨 팼다. 경찰에 신고하면 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kul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