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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활동 전념하겠다’던 차한성 전 대법관, 대법원 사건 수임 ‘논란’
-권선택 대전시장 재상고심 사건 변호인으로 이름 올려
-‘함께 일한 대법관들 있는데…’ 법조계, ‘부적절하다’
-전직 대법관 개업 제한 논란 다시 본격화할 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퇴임 후 변호사 개업신고를 하면서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고 공언했던 차한성(63·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이 대법원 형사사건을 수임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차 전 대법관은 권선택(62) 대전시장의 공식선거법 위반 재상고심 사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차 전 대법관은 2015년 개업신고를 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려하면서 법조계에 논란이 일었다.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대한변협이 전직 대법관의 개업을 막은 첫 사례였다. 하지만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차 전 대법관은 공익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법인 ‘동천’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진제공=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차 전 대법관이 실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와 별개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차 전 대법관이 공익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한 약속을 2년 만에 깼다는 점에서 1차적인 문제가 있고, 함께 일했던 대법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상고심 사건을 맡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에 계류 중이다. 심리를 맡은 4명의 대법관 중 박보영(56·16기), 김창석(61·13기)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과 함께 대법원에서 일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차 전 대법관은 유력한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꼽혔다.

대구·경북(TK) 출신의 정통 엘리트 판사로 꼽혔던 그는 사법정책연구실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대법관에 오른 뒤 2011년 법원행정처장으로 3년간 재직했다. 사법행정에 능통한 데다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라는 평을 받을 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사실상 후보군에서 멀어졌다. 퇴임 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동천 이사장 활동에만 전념하던 차 전 대법관은 최근 태평양 송무지원단에 합류하며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차 전 대법관이 변호를 맡은 재상고심은 권 시장이 직을 유지 여부가 걸린 사건이다. 권 시장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전미래연구포럼’을 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대전미래연구포럼이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이 아니라는 취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 사건은 대전고법에서 재심리가 이뤄진 뒤 다시 대법원에 올라와 있다.

전직 대법관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며 재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는 데 대해선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졌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대법관이 퇴직 후 2년 간 변호사 등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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