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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법원장 후보, 이념보다 사법개혁 의지 따져봐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전격 지명한 것과 관련,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례적 파격 인사로 당면한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와 법원내 대표적 진보 인사라 사법부의 이념 집단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반응도 그렇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가속화를 기대한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그런가 하면 원내 제1 야당인 한국당은 “이념적 코드로 사법부 수장을 지명한 것에 경악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자의 ‘진보 성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정치권을 뜨겁게달굴 전망이다.

김 후보자의 지명은 분명 파격이다. 그는 사법연수원 15기로 현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아래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그보다 기수가 낮은 대법관은 4명에 불과하다. 사법부 출범한 이래 이런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더욱이 그는 대법원장 필수 코스라는 대법관도 거치지 않았다. 이 역시 조진만 대법원장 이후 48년 만이다. 청와대도 인정할 정도의 파격이고, 법원내 진보 성향 학술모임 회장을 지냈다고 해도 그게 대법원장의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논란의 초점은 김 후보자가 시대적 요구인 사법개혁을 주도하고, 대법원장으로서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는 데 맞춰져야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김 후보자가 유의해야 할 대목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다. 그도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가능하면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공개적 천명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그는 문 대통령 임기중 대법관 13명 가운데 10명을 제청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대통령 ‘코드’를 염두에 두게 된다면 삼권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다.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뿐이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함께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소야대 현 정국에서 국회 관문을 넘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 사법부 개혁에 대한 자신의 방안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본인 스스로 “현재 법원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은 국민들과 다르지 않다”고 한만큼 걸맞는 구체안을 제시하라는 얘기다. 정치권 역시 공허한 이념 논란에 매몰돼 시간만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 후보자가 격변기 사법부를 혼란없이 끌어갈 능력이 있는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검증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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