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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조건부 종교인 과세 수용 논란 “종교시설 세무조사 안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무)이 종교인 과세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21일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태안),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전북 익산을)과 기자회견을 통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준비만 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것.


김진표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김 의원은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시설에 대한 탈세 제보가 있더라도 세무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이 수용돼야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방침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인의 탈세 사례에 대해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까.

김 의원은 “탈세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 납부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시설의 탈세 의혹이 불거질 경우,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한 배경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경우 이단세력이 종교인 과세를 종단 내부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교시설이 오히려 이런 규정을 악용할 경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단 국세청 측은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고, 종교인 시설에 대한 탈세 제보가 들어올 경우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진표 의원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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