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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악소녀’ 송소희, 소속사 소송 패소…3억원 물어줘야 한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총 3억여원을 지급하게 됐다.

법원은 소속사가 주장한 계약해지 위약금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산금·부당이득금 등 총 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송씨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의 대표 최모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송소희 측은 소속사 대표인 최씨가 자신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친동생을 자신의 운전사로 투입해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송씨측의 의견에 동의해 최씨가 청구한 위약금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활동기간 수익분과 지원비등 총 3억788만원을 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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