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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추석전까지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상향 가능할까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선물 10만원으로 추석전 상향 추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추석 전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하면서 실행 가능성에 이목을 쏠린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 수요가 줄어 농가가 타격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돼왔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제15회 한농연충청남도연합회 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청탁금지법상) 선물 한도액은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청탁금지법 개정 의지를 강조해온 김 장관이 구체적 가액 조정안을 밝힌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대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 원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추석 명절 기간에 우리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가액기준 현실화 마무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도 지난 9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을 조속히 개선하려고 관계부처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농축산물에 대한 가액기준을 올리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최근 농업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추석 전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전국 139개 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8일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쇠고기 가격 및 농가수취가격 하락으로 축산농가의 고충이 크다”며 “추석 전에 국내산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 회장은 “지난 설에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율이 25.8% 감소하는 등 국내산 축산물 소비가 많이 위축됐다”며 “추석 전에 국내산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처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알려져 추석 전 가액기준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박은정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청탁금지법)이 추석에 친지, 이웃과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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