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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 막을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납제도
"이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확대는 징수행정의 효율화로 부가세 체납과 탈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성실납세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결정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1977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도입했고, 부가세 세수는 내국세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으로 자리잡았다. 부가세는 순기능도 많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부가세는 간접세로 세부담을 하는 자와 국가에 납부하는 자가 다르다. 상거래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자가 물건가격과 더불어 부가세를 결제하면, 판매자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정해진 기간에 국세청에 납부한다. 따라서 결제시점과 세금납부에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 또는 도산해 보관하고 있던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둘째 부가세는 소위 폭탄업체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매출세액을 취득한 후 증발하는 전문 탈세꾼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이는 국제간 거래에서도 악용돼 회전목마사기를 통해 부가세 과세기반을 훼손하고 있다.

2016년 유럽연합(EU) 보고서에 따르면 폐업ㆍ도산ㆍ폭탄업체ㆍ회전목마사기 등으로 인한 27개 회원국의 부가세 탈세규모가 평균 14.03%라고 한다. 매년 약 208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부가세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의 탈세 규모가 14.18%, 이탈리아 27.55%, 그리스 27.99%, 독일 10.37%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2000년대 이후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취약업종에 대해 매출자 대신 담세자인 매입자가 직접 국가에 부가세를 납부토록 하는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가세 탈세규모는 최소 15%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탈세액이 적어도 10조원 이상이라는 의미다. 매년 약 80만개 내외의 사업체가 폐업하며, 이들이 부가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2015년 부가세 체납액도 8조9500억원에 달한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이후 금지금, 고금, 구리 및 철스크랩 등 부가세 탈세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B2B거래에 대해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는 B2C 거래에 대해서도 부가세 체납ㆍ탈세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다. 우선 신용카드 거래분에 한해 적용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부가세를 정상화할 수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높으면서 체납비율도 타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유흥업종에 우선 적용하지만, 제도 안착 후 여타 업종으로 확대 적용한다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성실납세자의 추가 부담없이 확보할 기틀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공약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부담해야 한다. 가장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은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면 기존의 성실납세자가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보다는 징수행정을 효율화해 세금탈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 이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확대는 징수행정의 효율화로 부가세 체납과 탈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성실납세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결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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