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갤노트7 발화’ 손배소, 소비자 패소
법원 “교환, 환불로 배상됐다”



[헤럴드경제] ‘갤럭시노트7’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배터리 폭발로 피해를 입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이환승)는 갤럭시노트7 소비자 187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출시한 갤럭시노트7에서 연달아 배터리 폭발 사고가 나자 전량 리콜을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교환 및 환불을 해줬다. 이에 이번 소송에 참가한 소비자들은 리콜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며 9억355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발 사고 등을 볼 때 갤럭시노트7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분포돼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며 “또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리콜에 응하지 않고 제품을 계속 보유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았으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