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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셀프개혁’과 별개로 추진돼야 할 검찰권력 분산
문무일 검찰총장이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기치로 한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실행 방안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하고 특수부를 축소하겠다는 게 그 핵심이다. 과거 인혁당과 강기훈 유서대필 등 시국 사건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 사과도 했다. 검찰이 과거사를 공식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일 게다. 검찰의 혁신안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일단 두고 볼 일이다.

실제 수사심의위는 잘 만 운영하면 상당한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주요 사건의 수사와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제도다. 문 총장의 지적처럼 검찰이 국민적인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수사 착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거나 과잉 수사 등에 따른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외부 의견을 듣고 최대한 수용하면 고질적인 검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검찰 밖 인사들의 감시를 받게되면 기소독점과 기소편의 등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제도의 운영이다. 이전에도 검찰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한 기소는 검찰심의위의 의견을 반영했다. 하지만 심의위에 회부된 사안은 대부분 검찰의 의도대로 결론이 났고, 결국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수사심의위도 마찬가지다. 위원 인선의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운영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면 검찰심의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문무일표 개혁안’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검찰 개혁은 확고하게 추진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질대로 떨어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된 상태다.

검찰 개혁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방향도 분명하다. 비대한 검찰의 권력을 적절하게 분산하는 것이 개혁의의 핵심이다. 누구보다 이런 상황은 검찰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문 총장이 발표한 개혁안에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 이번 개혁안을 두고 외부로부터 진행되는 개혁의 폭을 최소화하려는 검찰의 꼼수라는 지적이 많아 한편으로 걱정도 된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문무일표 개혁안’이 검찰 개혁의 본질을 흐트려선 안된다. 제도적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의 자세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가와 바라보고 묵묵히 나간다면 개혁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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