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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금지, 이미 시행한 곳은
[헤럴드경제]이른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발의된 가운데 이미 이같은 제도나 문화를 도입하고 있는 일터가 있어 눈길을 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퇴근 시간 이후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금지하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런데 경기도 광명시, LG유플러스, 이랜드, CJ그룹 등 일부 관공서 및 기업들은 이같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광명시는 ‘직원 인권보장 선언식’에서 ‘퇴근 후나 공휴일에 SNS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이번 선언식이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병행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시청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일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랜드그룹은 근무시간 이외에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꿀 휴식 캠페인’을 전 계열사에 적용해 실시했다.

이랜드그룹은 휴가나 대체휴가 등 쉬는 날과 퇴근 시간 이후에는 카톡 등 SNS, 이메일,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업무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긴급 상황시에는 예외이나 휴일이나 퇴근 후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익명 제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LG유플러스도 지난해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심야에 업무를 지시한 상사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CJ도 지난 6월부터 퇴근 후나 주말에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만약 업무지시가 정당할 때에는 이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근로자 상당수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울리는 단체채팅방 메시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한다”며 “업무용 단체 채팅방의 잘못된 사용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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