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노조와 한국여성민우회 등 단체는 이날 김기덕 감독을 둘러싼 폭행 및 베드신 강요 등에 대해 입장을 내놓는다.
앞서 이 여배우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기덕 감독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베드신을 강요했다며 김기덕 감독을 고소했다.
김기덕 감독은 여배우의 주장과 관련, “4년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그는 “‘뫼비우스’의 첫 촬영 날, 첫 장면이다. 내가 직접 촬영을 하는, 상대 배우의 시선 장면이었다. 배우를 때렸거나, 내 따귀를 내가 때리면서 ‘이 정도 해주면 좋겠다’고 실연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감독은 이어 “스태프 중 당시 상황을 정확히 증언한다면, 영화적 연출자의 입장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다. 또한 내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3년 촬영 당시 있었던 일이지만 이 여배우가 영화노조 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 배용원)에 배당됐으며 김기덕 감독은 피고소인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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