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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불륜남 위자료 1200만원 내라”
[헤럴드경제]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이 피해를 입은 남편에게 1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6단독 김연주 판사는 A 씨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줘야 한다.

A 씨는 지난 2009년 아내와 결혼을 했다. 아내는 올해 1월부터 일을 하며 알게 된 B 씨와 바람을 피웠고 A 씨는 이를 뒤늦게 알게 됐다. 아내는 B 씨와 몰래 만나며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123rf]

김 판사는 “피고는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했다”며 “배우자로서의 원고 권리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위자료는 혼인 기간 및 불륜 기간 등을 고려해 1200만원으로 제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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