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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입법조사처 “검사의 영장청구권, 헌법적 가치 부여 어려워”
-국정감사 자료서 영장청구권 조항 개헌 언급
-警은 영장청구권 요구…檢은 “기본권 보호” 반대
-“경찰 조서도 검찰 조서처럼 증거능력 인정해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개정 등 검찰개혁 관련 이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1일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한 헌법 조항에 대해 ‘개정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헤럴드경제 DB]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해 경찰은 영장을 발부 받으려면 먼저 검사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해당 헌법 조항의 개정 가능성을 두고 의견은 찬반으로 나뉜다. 영장청구권의 주체는 ‘헌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으로 정할 사항’이라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입법기관에 의한 잦은 변경을 막기 위해 헌법에 계속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영장주의는 국민의 신체적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 영장청구권의 주체에 관한 내용은 헌법적 가치를 부여할 만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 “외국 사례에도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해 규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영장청구권의 주체에 관한 내용은 헌법적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검ㆍ경 수사권 조정 논의와 맞물려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한 후 구속할 만큼 충분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거나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기각한다. 앞서 지난 6월 경찰이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지금처럼 검찰의 지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진정한 수사권 독립을 위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영장청구권에 대한 논의에서는 늘 영장청구권의 주체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어서 개헌이 필요한 점이 부담으로 꼽혔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이번 자료에서 “검사의 권한 조정 등 새로운 형사체계의 수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입법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피의자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 같은 내용으로 재차 수사받는 점을 지적하며 경찰 조서도 검찰 조서처럼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검찰 수사는 경찰 수사내용을 보완하는 수준의 2차적 수사에 머무르게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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