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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은행 헐값매각’ 론스타, 양도세 1700억 돌려받는다
대법, SCA에 승소 판결 확정

‘외환은행 헐값매각’ 논란의 당사자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양도차익에 부과된 1700억 원대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 LSF-KEB홀딩스SCA(이하 SCA)가 남대문 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SCA가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지만,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보고 1772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는 그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잘못을 바로잡음) 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CA는 론스타가 설립한 회사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여억 원에 인수했다. 론스타 측은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6억 원에 매각해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 올리고 국내에서 철수했다. 이후 과세당국은 SCA에 양도세 10%를 원천징수했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SCA가 벨기에에 세워진 법인이기 때문에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며 총 3876억 원의 세금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SCA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워진 서류상 회사이기 때문에 한-벨기에 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SCA 지분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실제 이익을 받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 이 논리에 따라 SCA에 투자한 버뮤다 법인 회사들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지분 46%를 보유한 ‘론스타US‘는 미국법인이기 때문에 1772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한-미 조세조약 16조는 자산의 매각 소득에 대해 상대방 국가의 과세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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